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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110만원 받는 법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요즘 아이 학원비며 급식비며… 한 달 지출이 무섭게 느껴진다."

"맞벌이 해도 모아지는 게 없다. 더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 늘어나는 교육비, 거기에 줄어들지 않는 고정지출까지…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정부가 마련한 작지만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추가로 지급되어 아이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이 제도,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CTC)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의 현금성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총 지급 규모는 약 3조 7,508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기 신청 마감일은 6월 2일이며, 이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2024년에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가구의 정산 결과는 2025년 6월 말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약 41만 가구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추가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 가구 유형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위 구성원 중 1명 이상 있음 (단,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포함)

👶 자녀장려금 추가 조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시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기타 필수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타인의 부양 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 종사자 또는 고소득자(월 평균 500만 원 초과)가 아닐 것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95%만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4. 신청 방법 (6가지 중 택 1)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링크 클릭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3.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4. ARS 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 요청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
  6. 안내문 미수신자도 신청 가능 →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휴대폰 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5.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 전면 확대)

  •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안내 대상자에게 자동 신청 동의 가능
  •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 지급 진행
  • 지급 결과는 문자로 안내
  • 단, 요건 미충족 시 개별 안내 없음 → 홈택스 등에서 직접 확인 필요

6. 주의사항 ⚠️

  • 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금액 조정 가능
  • 허위 소득 증빙 시:
    → 장려금 환수 + 2~5년간 신청 제한
  • 2024년 9월(상반기분) 또는 2025년 3월(하반기분) 반기 신청한 경우
    → 5월 정기 신청 불필요

7. 상담 및 문의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와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당당하게 혜택을 챙기세요!
놓치지 말고 5월 내 신청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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