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마스터하기 – 세금을 직접 깎는 4가지 무기
"이건 소득공제랑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곧장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무기라는 말이죠.
"이거 꽤 강력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앞선 글에서 설명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관계에 관해서 인데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 먼저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세금 기준 소득)을 낮추고
-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결정세액을 깎습니다
즉,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연계’ 관계예요.
둘 다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배가됩니다.
💡 세액공제의 구조 – 한 줄 요약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곧바로 깎아주는 것", 이게 세액공제의 힘입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 중의 기본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 공제율: 산출세액의 55%
- 최대 한도: 66만원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20만원이라면?
→ 120만원 × 55% = 66만원 → 풀로 적용
즉,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이 항목이 세금 감면의 첫 단추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 2명: 15만원 + 20만원 = 35만원
- 3명 이상: 추가 30만원씩 증가
2024년부터 손자녀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은퇴 준비가 절세로 이어진다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최대 300만원 (연금저축), 700만원 (합산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동일 |
즉,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 12~15% × 700만원 = 84~105만원 절세!
한 줄 요약: 노후 준비하면서 세금도 줄이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아직도 소득공제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 일부 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 전환되는 항목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비
- 문화비 사용액
이 항목들은 공제율이 각각 30~80%까지 올라가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도 적용됩니다.
즉, "이왕 쓸 거면 전략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죠.
4. 기부금 & 교육비 세액공제 – 작지만 강력한 무기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대상 | 공제율 | 공제 한도 |
---|---|---|
정치후원금 | 100% (10만원 이하), 이후 15~25% | 소득액 한도 내 |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 15~30% | 한도 없음 (일부 조건)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학교 등) | 15% (3천만 초과 시 40%) | 소득액의 30%까지 |
2024년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니, 계획하셨다면 올해를 노려보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대상: 본인, 자녀(초·중·고·대학생 등)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800만원을 냈다면?
→ 800만원 × 15% = 120만원 세액공제!
단, 대학원은 본인 것만 해당되고,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실전 전략 요약
항목 | 공제액 | 조건 요약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대 66만원 | 모든 근로자 |
자녀세액공제 | 최대 15~70만원 | 자녀 수, 손자녀 포함 |
연금계좌공제 | 최대 105만원 | 소득에 따라 12~15% |
카드사용 세액공제 | 최대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
기부금세액공제 | 최대 40% | 고액기부자 한시적 혜택 |
교육비세액공제 | 15% | 본인 및 부양가족 대상 |
공제를 알면 세금이 줄고,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공제가 '그림자처럼' 소득을 깎아주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칼같이'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절대 대체가 아닌, '조합'입니다.
둘 다 잘 쓰면?
→ 수백만 원 세금 줄이는 건 물론이고
→ 연말정산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절세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당신의 13월, 세액공제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